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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휴진·총궐기대회 강행…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의협집행부에 집단행동금지 명령

공정위 "휴진 강제땐 법 위반"

경찰 "불법행위엔 엄정 조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강행한다. 정부에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무기한 휴진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한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17일 공정위와 의료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증거자료 및 공문과 함께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을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에게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과거 의협이 집단 휴진을 벌일 때마다 ‘공정거래법 위반’ 카드를 사용해왔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 휴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 집단 휴진 때도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다만 2014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 실행을 의사 자율에 맡겼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내린 명령문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령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의협 총궐기대회와 관련, “신고된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해오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당한 임현택 의협 회장을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당시 임 회장이 1시간도 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일단 귀가했다”며 “임 회장에 대해서는 더 확인할 게 있어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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