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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父 사문서위조' 논란에 직접 입 연다…"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

박세리, 서울경제DB




부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박세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센터에서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재단 이사장 박세리, 법률대리인 김강현 변호사가 참석한다.

김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나, 현재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지난 11일 박씨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단이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박씨는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 다른 건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씨의 위조문서 제출로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 선정자 자격이 박탈돼 사업은 올스톱 상태다.

또한 박세리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 두 곳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이 중 한 곳은 MBC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됐던 4층 건물이었다. 다른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으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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