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법 취지에 반해’…현장조사 거부한 노조 과태료에 ‘제동’

법원, 작년 5월 과태료 처분 불인정 판결

“질서행위규제법 적용…노조자주성 훼손”

작년 4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법원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노조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노동조합법과 헌법 취지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부당 사건에서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고용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해 38개 노조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적법한 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조사를 민주노총 등 노조들이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이 사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노동조합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조합법에 있는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요구권을 활용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빌려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노조의 자율권 보장과 행정관청의 조사권 제한을 모두 고려했다.

서 판사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실 출입과 직접 조사·검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질서행위규제법으로 노조 사무실 출입과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조합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