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노조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노동조합법과 헌법 취지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부당 사건에서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고용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해 38개 노조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적법한 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조사를 민주노총 등 노조들이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이 사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노동조합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조합법에 있는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요구권을 활용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빌려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노조의 자율권 보장과 행정관청의 조사권 제한을 모두 고려했다.
서 판사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실 출입과 직접 조사·검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질서행위규제법으로 노조 사무실 출입과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조합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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