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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회장 및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의협, 18일 휴진·총궐기대회 개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남=오승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지난 14일 임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령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게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14만 의사 회원들이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현재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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