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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업무 처리할테니 퇴근해요”…동료 육아 도운 직원에 돈 준다, 지급액이?

정부, 내달부터 분담지원금 월 20만원 지급

직장서 육아 돕는 사내문화 조성 역할 기대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아기 옷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직원의 업무를 도운 동료가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을 받게 된다. 제도가 안착된다면 직장에서 육아를 돕는 사내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시간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1년간 주 15~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일종의 육아휴직 차선책이다. 휴직 기간 임금 감소, 경력단절, 대체 근로자 구인난 등 육아휴직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은커녕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단축제를 쓰면 자신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분담지원금 제도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료의 업무를 도운 직원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면 근로시간단축제를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분담지원금 제도의 한계도 있다. 이 제도의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또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보상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혜택 자격이 없다. 분담 직원이 2명이면 1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 이 제도를 위한 연간 예산도 시행 첫해를 고려하더라도 약 23억 원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근로시간단축제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통상임금 100%를 받는 기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의 관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쓰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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