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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범행 은폐'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도 구속 기소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안 돼

김 씨,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와 뒤늦게 합의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 씨와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도 구속기소 했다. 김 씨를 대신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이후 관련자들의 행적. 자료 = 서울중앙지검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일대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 장 씨가 경찰에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 씨 옷을 대신 입고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고,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역 등을 재분석한 결과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6일 장 씨에게 김 씨가 도피하는 데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 본부장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직접 제거하고, 술에 취한 매니저 장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했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음주해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씨와 이 대표 및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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