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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vs 감세…조세정책 논쟁, 美 대선 정국 달군다

바이든 법인세율 28%까지 인상

트럼프는 '최대 15%' 인하 거론

소득세 감세 연장도 입장 맞서

대선 결과에 세수 수조弗 차이

재정적자 급증 논쟁도 부를 듯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 캠프의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맞서면서다.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에 따라 미 정부의 세수가 최대 수조 달러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제 개편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21%의 단일 세율로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향후 2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감세 기조가 뚜렷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법인세율은 193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WSJ는 “법인세율 1%포인트를 올리면 10년간 1300억 달러(약 18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미국 기업들이 선거 결과에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득세도 양 캠프의 이견이 크다. 현재 미국 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최고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최고 39.6% 수준이었던 세율을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금 수준으로 낮췄다. 당시 통과된 세법 중 상당 부분이 내년에 만료되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소득세율, 자녀 세액공제, 주·지방세 공제, 비상장기업에 대한 세율, 상속세 면제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자 60% 이상은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감세안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감세안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및 소득 분포 등에 따라 팁 면세 시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면세 정책 시행으로 고용주와 직원들이 과세 대상인 임금 대신 비과세인 팁에 포함되는 금액을 늘릴 경우 정부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팁으로 분류된 금액이 현재보다 두 배 많아지면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 감소액은 최대 5000억 달러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급증하는 정부 적자는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는 4조 6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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