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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질문에는 묵묵부답

허위 인터뷰 의혹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혐의 인정·1.6억 책값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

영장심사 종료 후 “성실히 소명했다” 짧은 답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 씨와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 여부’와 ‘1억 6500만 원 책값이 여전히 유효한 지’, ‘대선 개입 의도로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고 영장을 적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의 취재진 물음에 침묵을 유지했다.



이후 약 1시간 10분 가량 진행한 심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김 씨는 신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골자로 내용을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같이 영장심사를 받는 신 씨도 법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공갈혐의 추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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