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국헌문란 목적’ 입증을 위한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문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취급한다고 했다”며 “이는 헌재에서 해당 결정문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나"며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개정 14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같은 사유로 관련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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