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7월부터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포함 월 최대 10만원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 부담분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특별 활동, 현장 학습 등에 드는 비용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현장 학습비’와 ‘특별 활동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93억원(유아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1월 부산형 돌봄·교육 정책 브랜드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하고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빈틈없는 돌봄, 교육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형 무상보육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