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를 담았다.
제3조는 전략사령관을 육·해·공군 장성의 순환 보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부대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부대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 작전을 지휘한다.
창설되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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