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오피스텔 1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34억원을 챙겼다.
또한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2대까지 총 27대에 대해 전세가 아닌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빌라를 살 자본력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매물을 찾은 뒤, 매입과 동시에 임차인을 구해 받아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수법을 뜻한다.
이들이 지난해 11월까지 장장 5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가로챈 금액은 총 9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A씨는 외형상 부동산 임대업자일 뿐, 사실상 부동산 임대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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