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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 포기 "2심, 아쉬운 부분 없진 않지만 충실한 심리"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21일 입장 밝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장외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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