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1시께 입법 청문회가 끝난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 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의 기일인 7월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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