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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수사 외압 밝혀야"

이해식 수석대변인 22일 브리핑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이하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거쳐 통과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5월에 임기가 끝난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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