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재의 끝에 가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