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급·파견·일용·불법체류 모두 중대재해법 ‘보호 근로자’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적용 기준’ 종사자엔 고용형태·국적 구분 없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된다고 명시됐다.




23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전지 생산업체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재평가될 지 주목된다. 법으로 보호하는 근로자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를 낸 아리셀 대표 등 임직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경영책임자)의 안전보관체계 의무를 따려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유는 이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 올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됐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보호하려는 대상자를 근로자를 아우르는 ‘종사자’로 넓게 정의했다. 이 법리로 인해 종사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된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이뤄져도 각 단계의 수급인(하청)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사업장의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의 고용 형태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급이든, 파견이든 어떤 고용 형태가 이뤄지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의 기준인 상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정의됐기 때문이다. 이 정의로 인해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된다. 파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지도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 탓에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인명 피해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할 사고일 경우 이 법의 적용 기준은 다툼의 여지가 적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