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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당론된다…환노위원장 “채택 고려”

민주노총 위원장, 26일 환노위원장 만나

“노동자, 대정부 투쟁 역할…7월 통과돼야”

환노위원장 “절차 지켜 법안 통과위해 노력”

27일 입법청문회…고용장관, 반대 입장 예고

양경수(오른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안호영(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을 내주 초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갈등 법안이 될 전망이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대정부 투쟁 흐름에서 노동자가 주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며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안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주 초쯤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대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박해철·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 모두 노란봉투법으로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1대 안보다 노동계 요구가 더 많이 담겼다. 예를 들어 김태선 의원안은 근로자 개념에 ‘노무제공자 및 그 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박해철 의원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이용우 의원안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환노위는 이날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에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절차와 내용 문제,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불가능한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발의된 법안들은) 거부권 행사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파업만능주의를 만들고 건전한 노사 관계와 법 집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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