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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위협한 스타강사 재판행

감독관 재직 학교 찾아가 "인생 망치겠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의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를 받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감독관의 인적사항과 근무지 등을 확인한 뒤 재직하는 학교까지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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