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사진) 의원은 27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등 8개 개정 법안으로 구성됐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11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지역의 해양 관련 연구·교육·훈련 기관, 해사 분쟁 중재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인 해사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사건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산이 최적지로 여겨진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에 해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생산 중심에 머물러있던 해양산업 구조를 지식경제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간 5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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