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들어 젊은층 사이에 남한의 대중 문화가 퍼지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남한식 말투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반동’으로 처벌 받고, 남한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면 공개 처형을 당할 정도다.
27일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지난해 탈북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남한)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李)씨 성을 '이'로 표기하는 것도 반동사상문화로 처벌 대상이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검열도 수시로 벌어진다. '아빠', '~(직함)님',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18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한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된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됐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여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다. 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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