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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vs 사후 처벌…산재 정책, 근본 고민 만든 ‘화성 사고’

야당, 고용부에 위험성평가 실효 지적

고용부, 사고 근본 대응 예방에 ‘무게’

화성 사고, 자율 예방·감독 기능 의문↑

2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




23명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가 정부의 산재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적절성을 수면 위로 올렸다. 현 정부의 산재정책은 이전 정부가 강조한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하지만 ‘화성 사고’는 사전 예방정책의 뼈대인 기업 자율예방 체계와 현장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키운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화성 사고의 원인과 대응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리셀의 비상구 설치, 리튬전지 관리, 불법 파견, 안전교육, 정부 감독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환노위의 시선은 현 정부의 산재정책 패러다임으로 옮겨졌다. 이날 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율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정책 패러다임으로 사업장 감독에 소홀한 것 같다”며 말했다.

위험성평가는 2022년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대책이다. 2013년 도입된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매년 800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부재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로드맵은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방향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했다. 산재정책도 감독 보다 컨설팅의 역할이 커졌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안착을 돕는 동시에 현장 우려를 낮추는 역할도 기대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잇따른 대형사고에도 사고책임자 처벌이 약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이끈 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원청업체 대표도 작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이전에 일어나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처벌 두려움이 커진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존하거나 안전체계 서류작업에 몰두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우려던 중대재해법 취지에 반한다. 결국 경영계와 현 정부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전면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화성 사고는 중대재해법 보다 사전 예방을 우선한 정부의 산재정책 패러다임이 유지될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가 아리셀을 5년 동안 감독한 이력이 없었고 소방청도 점검을 했지만,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전 예방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현장 감독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고용부의 감독 인력은 태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의무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자율안전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우려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서도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 2만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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