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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증원된 의대 평가방침 나온다

10% 이상 늘어난 30곳 대상

의료계·학교 현장 의견 수렴

"대다수 인증서 탈락할수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말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의 교육 환경 심사에 돌입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이르면 다음 달 세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의료계와 대학가는 현재 여건으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감당하지 못해 의평원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한 ‘주요 변화(증원된 신입생 입학)’ 평가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 각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의평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중순께부터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 평가 인증 기준을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전체 143개 기준(기본 기준 92개, 우수 기준 51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추려 집중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올 11월 말 각 대학의 ‘주요 변화 계획서’를 받아 내년 2월까지 방문 심사를 진행한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초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등 교육과정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위원단은 올해 11월 한 학교당 의대 교수 3~4명으로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을 의대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교수들로 구성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안 원장은 “경험 없는 외부인을 평가위원으로 데려올 수는 없다”며 “평가위원 교수 풀을 꾸준히 관리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가에서는 다수의 의대가 의평원 인증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부분의 의대가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현재도 해부용 시신(카데바)과 실습 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 정지부터 학과 폐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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