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려는 제품이 단종이라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바닥에 대변까지 보는 등 엽기적인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유명 보일러 체인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기존에 쓰던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동일한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지만 ‘단종된 제품이라 똑같은 것은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냐, 똑같은 걸 내놔라”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들고 있던 실내조절기로 책상을 수 차례 내리치고 대리점주 황 모씨의 뺨까지 때렸다.
이어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도 소리를 질렀으며 현행 체포되자 돌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보기까지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며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 차례 걷어찼다.
김씨는 앞서 2019년에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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