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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포기한 이혼… 法 “퇴직연금 분할 안돼”

재산분할청구 기각 이후 배우자가 퇴직연금 분할 청구

재판부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조정액 이미 반영” 판단





빚이 더 많아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6100여만 원의 퇴직연금 가운데 일부를 이를 분할한 1500여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고 공단은 이 청구를 승인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재산보다 빚이 많아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협의·조정액 결정액에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 당시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퇴직연금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B씨가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기각 당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을 즉시 분할하려는 의사도 철회되지 아니했다”며 “반면 A씨는 자신이 전부 승소한 부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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