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원 95%가 군사보호구역…규제 완화 추진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근거 마련

접경지 주민 불편해소·개발 탄력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접경 지역인 철원·화천 등 4개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법령 부재로 군사규제 건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군 부대의 답변 회신에도 장기간 소요됐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관할 부대장에게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됐다. 도의 건의사항을 미반영할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 도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 내 접경 지역 보호구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 구역 전체 면적 4650㎢의 절반(50.3%)이 넘는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접경 지역 4개 군 22.2㎢(축구장 3110개 규모)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해제·완화 등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건의 대상은 지난 달 접경 지역 4개 군의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치고,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곳으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주여건개선 12.85㎢ △주민편익보장 2.4㎢ △관광개발 6.95㎢ 등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반영된 지역은 즉각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