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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어긴 최저임금위, 내달 2일 업종 구분 결론낼 듯

직전 회의서 표결 여부도 결정 못해

기한 촉박 우려에도 노사 우선 판단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종 구분은 노사 의견이 팽팽하고 임금 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란 얘기다.

최임위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제7차 전원회의를 시작한다. 27일 열렸던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음식점업, 택기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3개 업종을 구분 업종 후보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의견이 팽팽해 최임위는 이 업종의 도입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 돼야 한다고 맞선다.



27일 법정시한을 어긴 최임위는 심의를 서둘러야 하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작년 기록했던 역대 최장 심의 110일을 올해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매듭지은 뒤 노사 대립이 팽팽한 수준 심의를 할 수 있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어겨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는 없다. 늑장 심의의 우려는 최임위가 노사 의견을 모으기 위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최저임금 제도까지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최임위 입장에서는 심의가 서둘러 마무리된다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키울 수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뿐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6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7~10차 회의 일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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