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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정무 장관도 부활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20부·3처·20청·6위원회로 개편

이달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배분·조정하는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 사유가 없으면 조정된 저출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 장관을 부활해 당정과 야당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 장관실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 후 정부는 20부·3처·20청·6위원회가 된다.

우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구체적 사업은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가족·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수행한다.

인구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과 인구 관련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부여한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맡고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하려면 인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구부는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인구부의 정책평가·수립·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한다. 통계청으로부터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넘겨 받고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저출산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주력했다면 인구부는 기존 업무를 확대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에 이민과 주거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위주로 참여했지만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는 청년·양육 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가 확대한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 장관을 신설한다.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정무 장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무임소장관(1970~1981년), 정무 장관(1981~1998년), 특임 장관(2008~2013년)과 유사하다.

정무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을 마련하고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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