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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재명이 재판장 맡고 민주당이 변호인 맡는 '위헌 탄핵'"

국회가 사법부 역할 빼앗아 법치주의 파괴

관련 검사들 수사 방해·의지 꺾는 보복 조치 불과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위법·위헌 탄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라며 "불법대북송금과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 개발비리,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이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방탄 탄핵’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검사들 직무가 정지되고, 이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결국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는 ‘보복 탄핵’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해 좌표를 찍고 공격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른 검사들도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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