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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 5%씩 줄게"…폰지사기로 1067억 떼먹은 일당 검거

서울 서북권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

603명 2878억 수신, 1067억 편취

총책 A는 1심 판결서 징역 17년 판결

"경제적 살인 저질러…엄정 대응할 것"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 서북권에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폰지사기(돌려막기)를 벌여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를 비롯한 최상위모집책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의 친인척 등 18명 중 5명도 지난해 같은 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13명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주로 서울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에서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 원을 수신하고 10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오빠, 조카 등으로 하여금 차명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에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까지 범행에 동원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된 42건의 사건을 병합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184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했다. 이에 최상위모집책인 A씨~C씨 3명을 구속하고 위 유사수신 범행에 직접 가담한 중간모집책 5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1차 송치했다.

이후 계좌거래내역과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중간모집책과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 친인척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간모집책 9명과 친인척 4명을 지난달 2차 송치했다. 또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해 A씨∼C씨의 재산 7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부 중간모집책들은 A씨∼C씨 및 그 친인척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이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 기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간모집책들의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송치했다.

1차 송치자들을 상대로 지난 5월 2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A씨∼C씨에 대해 각각 징역 17년, 10년, 10년이, 다른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하여 징역 6월 ∼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 범행이 재산 범죄임에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지역에 기반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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