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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불법파견 ‘심각’…4년 만에 적발률 3배 늘었다

고용부, 불법파견 감독 현황 보니

선별 효과라지만…적발률 3배 늘어

인력난·외국인 근로 등 구조적 문제

고용부, 영세업체 불법파견 감독↑

1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화재 사고로 드러난 산업 현장의 불법파견이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공개됐다. 우려는 불법파견이 영세업체 중심으로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쏠림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일시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얘기다.

3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불법파견 감독건수는 2019년 1626건에서 2021년 534건으로 급감하더니 작년 465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불법파견 적발률은 10.9%에서 작년 35.1%로 3배 가량 뛰었다. 감독 대상을 줄였는데 적발률이 높다는 의미는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그만큼 일상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적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이 구조적인 문제로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불법파견이 영세업체 중심으로 늘어난 상황이란 점이 난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체가 영세할수록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불법파견 유혹에 빠지게 된다. 불법파견이 근로자 직접 고용 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관리가 쉬운 점도 이 상황을 악화한다. 게다가 영세업체는 인사노무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업체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란 점도 불법파견의 악순환을 만든다. 내국인이 기피한 저임금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제도 인지가 미숙하고 사업주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등록(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이 두려워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까지 숨기는 실정이다.

또 다른 난제는 영세사업장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44를 벌만큼 임금 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좁혀졌다는 통계도 있다. 이 상황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비정규직으로도 일할 유인을 높인다. 실제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작년 안산시 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32만3471명 가운데 60.2%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53만 원으로 정규직 월 평균 임금(313만4000원) 대비 81%다.

고용부도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난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화성 화재 사고를 낸 아리셀의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용부는 추가로 아리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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