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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男, 징역 3년6개월

1심, 피고 혐의 모두 유죄 인정…징역 3년6개월 선고

유족 “檢 구형량 절반도 미치지 못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인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3일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는 A씨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 혐의인 3년9개월보다도 낮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2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A씨의 집착과 폭력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신의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7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으며, 두 사람이 다투던 도중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1심 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아 피고인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지는 듯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신중한 양형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B씨 사망에 A씨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준 점을 고려해 가중 영역을 선택했다. 또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해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결과”라며 “이와 유사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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