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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억 갈취' 전청조 사기·명예훼손 추가 기소

검찰, 전청조 사기·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

여성 승마선수·투자전문가 행세하며 사기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채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28)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3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를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과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억 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혹은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씨를 사기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강연에 나서는 등 마치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의 스승인 것처럼 허위 발언을 일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검찰은 전 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선고 이틀 후인 2월 16일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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