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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집회서 "최저임금 인상·현행법상 차별적용 철폐" 주장

한국노총·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앞 결의대회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린 4일 노동계가 집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협의가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각각 조합원 1000명과 500여 명을 모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투쟁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알게 해주는 위대한 투쟁"이라며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36년 간 무덤에 들어가 있던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올해도 시도했지만 양대 노총은 끈질긴 공동투쟁으로 끝내 무력화시켰다"며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법 개정 투쟁도 올해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업종별 차등 적용 중단 ▲ 최저임금 적용 확대 ▲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를 갖지 못해 임금교섭조차 할 수 없는 90%의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곧 임금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에 경영계는 매년 구분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이달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도 표결 끝에 내년에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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