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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운영한 의사 헤드헌터,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장형임기자




유흥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헤드헌터인 동시에 보도방을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로부터 ‘2차 성매매까지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씨는 보도방에 고용된 종업원 신 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서 유흥주점에 데려다 준 뒤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범행이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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