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헤드헌터인 동시에 보도방을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로부터 ‘2차 성매매까지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씨는 보도방에 고용된 종업원 신 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서 유흥주점에 데려다 준 뒤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범행이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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