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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1심 징역 2년 6개월

회삿돈 약 48억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

KT 임원 금전 이익 제공하며 부정 청탁

자녀 직원 허위 등재·법인카드 사적 사용

재판부 “비도덕적이고 위법해"

연합뉴스




KT(030200)그룹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시설관리 용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선고기일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모 상무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가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법인카드를 지급한 행위와 KT 임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부정청탁을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KT 사업을 수주하면서 과거 인맥을 활용해 부정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배정받아 회사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자기 자식들에게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며 “자신도 스스로 12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비도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진술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잘 모는 거 같다”며 “피해액이 26억이 넘는데 일부를 변제해도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자문료 지급 부분과 자사주 취득 위반, KT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행위 등에서는 무죄를 내렸다.

앞서 황 대표는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비급하고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도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4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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