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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또…"아이스크림 결제 안 하신 분" 절도범 누명 쓴 부부

업주, 결제 내역 누락 오해로 사진 게시 후 사과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사진이 공개된 A씨 부부. 연합뉴스




무인점포 업주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무인점포에서 3400원 어치의 아이스크림 4개를 산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상적인 구매가 이뤄졌음에도 무인점포의 업주가 값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간 절도 범죄로 오해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9일 부인과 함께 아파트 상가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를 사고 결제 방법 중 하나로 안내된 제로페이를 이용해 키오스크에서 결제했다. 같은 달 22일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해당 무인점포를 다시 방문한 그는 자신과 아내의 옆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A씨는 앞선 6월 9일의 결제 내역과 제로페이를 이용한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했다. 6월 9일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22일 제로페이를 이용한 결제 과정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그는 해당 무인점포 업주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업주 B씨는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진을 게시해 놓은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사실 관계 파악 후 다시 연락한 그는 이틀 후인 2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실제로 A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 4000원을 송금했으나 A씨 부부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부부의 사진을 게시한 기간과 동일한 14일 간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B씨는 사과문을 곧 게시하겠다는 입장이며 "사진은 (미결제로 의심되는) 당사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얼굴 정면이 아닌 옆모습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인천의 무인 샌드위치 판매점 업주는 정상적으로 값을 지불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게시했다가 여중생 부모로부터 경찰에 고소 당했다. 인천 중구의 무인 문방구 업주는 2022년 11월 절도를 의심하고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하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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