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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단장 불송치] "대대장 지시가 사망 직접적 원인"

과실치사·직권남용 모두 '무혐의'

현장지휘관 6명은 검찰 송치 결정

야 "경찰이 사단장 변호인" 비판

尹, 9일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최종 불송치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한 지 약 1년,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야당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사단장의 변호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지휘자 6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변수색’ 지침을 내렸음에도 사고 전날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포11대대장은 물론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임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7여단장, 위험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현장 지휘관 4명 등 총 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하고 ‘가슴장화’ 지원을 명령하는 등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8월 24일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앞서 같은 달 2일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에 사건을 최초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날 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없다.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곧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여기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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