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부린 친동생을 혼내다가 흉기로 찌른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대학생 A(1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동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생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자 혼을 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복부 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집에는 이들 형제의 부모는 없었다고 한다.
B군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피해자인 B군과 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A씨는 입건 처리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전력 등이 없어 석방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