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자 실수" vs "차량 결함"…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한다

이헌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진을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3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 운전자들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혼동할 경우도 영상을 통해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