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2대·차량 2대가 파손되고 운전자들이 부상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붙잡힌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10일 오후 7시 20분께 동래구 사직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도 다쳤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SUV를 몰고 중앙선을 다시 넘어 100m 가량 달아나다가 다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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