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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韓 '제3자 특검추천' 변수되나

국힘 전대 향방 재표결 영향

여야 이탈표 확보·단속 총력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19일 전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니 재의결 추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당초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후에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제외하고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한다.



특히 당권 주자인 한 후보가 ‘제3자 추천’을 제안하면서 23일 열리는 여당 전당대회도 재표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언제 재의결을 추진하는지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도부에서 처리 시기를 합리적으로 구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향후 수정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이달 4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징계안은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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