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 과정에서의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64시간)을 강화한다. 이제까지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3~4시간의 직무교육만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던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