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67억 원 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金)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며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 8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A씨는 구속했다.
A씨 등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으로 사들여 소매가에 판매해 수익을 낸다”고 광고했다. 이어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했다.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줬다. A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생활비와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고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 향후 11억 8000만 원을 한도로 A씨의 예금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범죄수익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박동준 서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등의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를 거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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