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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망 3년2개월 만에 장례…부친 "더는 미룰 수 없어"

2022년 5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망 3년 2개월 만이다.

공군은 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 시신은 현재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해자 등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의 건강이 악화하고,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한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췄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가게 됐다. 이후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 특검팀이 출범했고,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사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앞으로 남은 관련 재판들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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