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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의도도 의심”

정치인 수사 이유로 검사 탄핵

정치중립성 용어 쓰는 건 ‘모순’

악만 편히 잠들게하는 결과 초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 수사 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드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 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은)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악들만 편히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검찰 권력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찰 수사 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법왜곡제 도입 법안·수사 지연 방지법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을 예고한 법안에 대해서는 “보편 타당성을 갖는 법률인지, 위헌성은 없는지 검토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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