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나면서 최재영 목사 측의 청탁이 실제 김 여사까지 전달되기는 힘들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최 목사 측은 측근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조모 행정관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모 행정관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앞서 조사를 받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이 제출하지 않은 메시지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이 2022년 10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을 조 행정관에게 전달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이 중 하나다. 이 메시지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지 한 달 가량 지나 이뤄졌다. 메시지에서 유 행정관은 조 행정관에게 "아직 여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고 최 목사가 저에게 문의가 왔다. 이게 가능은 한거냐"며 "최 목사에게는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김창준 의원님이 쓰러지셨구나.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하자 유 행정관은 "알아보고 여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한다. 당시 기준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최 목사의 청탁 후 한 달까지도 청탁이 김 여사에게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아닌 유 행정관에게 청탁한 셈"이라며 "유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청탁 내용을 말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 목사는 이에 대해 “김 여사에게 얘기하면 유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식이었기 때문에 바쁜 김 여사 대신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했다.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한 후 2022년 10월 17일 메시지를 보면 조 행정관은 최 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청탁 전달이 이뤄진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통화는 단순히 안장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민원 처리 차원이지 청탁에 대한 반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면세점 쇼핑백을 든 대기자’는 민원인이 아니라 조 행정관이었고, 쇼핑백도 아닌 에코백이라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김 여사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메시지 내용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치밀한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했지만 이 같은 불리한 정황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잡입 취재’를 위해 김 여사의 신임을 얻고자 한 것으로 관련 대화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2023년 7월 24일 최 목사는 조 행정관에게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행정관은 "제가 방송이 금지돼 있는 것을 방송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며 "21세기에 아무 이유 없이 깜깜이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답하는 통화 녹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부탁받은 직원도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 “선물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청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