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 새내기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중랑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만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중랑구는 저연차 공무원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로 공직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가 대상을 확대했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이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