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논의 시스템에 한계"

내년 月 209만원 1.7% 올라

"정치 투쟁의 장 변질" 목소리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인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도 노사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논의의 자리가 노동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1만 120원(2.6% 인상)안과 1만 30원(1.7%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노사 합의 없이 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14명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만 6270원이다. 인상률은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1988년 업종 구분으로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선을 넘었다. 2006년에는 3100원으로 3000원 선을 뚫은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오르다가 2018년 16.4% 급등하면서 처음 8000원 선을 돌파했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놓고 대치한 노사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7만 9000명에서 최대 301만 1000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