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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통신기록 조회한다…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협조요청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새 통신기록 조회할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대령) 측은 군사법원이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사이 46일간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매우 복잡해 5달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초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A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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